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 도입된다

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 도입된다

2020.11.26. 오후 4: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 도입된다
ⓒYTN 뉴스 화면 캡처
AD
정부가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구매(직구) 하는 소비자에게 개인별 연간 면세 누적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방안에서 관세청은 직구 면세 제도를 악용한 과세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개인 누적 한도 도입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간 면세 한도 금액 수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침은 그간의 직구 데이터 분석 및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외직구로 물건을 살 때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더불어 정부는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위해 식품을 구매 대행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