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종부세 폭탄' 공방?...실제 납부자는 얼마나 될까?

[뉴있저] '종부세 폭탄' 공방?...실제 납부자는 얼마나 될까?

2020.11.24. 오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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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연세대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의 반발도 있고요. 언론들의 걱정도 많습니다. 일단 내일이나 모레 공식적인 발표가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은 느는 거고 납부할 사람도 느는 것은 분명한 거죠?

[한문도]
작년에 59만 5000명에서 개인은 50만 4000명인데요. 지금 추산하기로 70만 명 최대, 적게는 한 60만 명쯤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이 작년에 20만 채였는데요. 이번에 해당되는 세대가 28만 채로 늘어나는 양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종부세 납부자들이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종부세 세율을 확 올린 건 아닙니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고 또 공시지가가 그것하고 안 맞으니까 공시지가를 거기다 붙여서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세금이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한문도]
우리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예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고요. 올해가 69%,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은 53% 해서 점점 올려서 10년에서 30년 사이 90% 달성이 현실화 계획인데요. 올해 좀 올랐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과다한 종부세에 대한 것은 1주택자들한테는 크게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다주택자들이 세부담 상환을 200% 2주택자는, 3주택자는 300%까지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보유에 대한 어떤 부담이 늘어난 것은 확실한데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완화정책도 있고 고령자나 또 이런 분에 대해서 감면대책을 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그 비율이 종부세 대상자가 많지만 다주택자에 해당돼서 많이 내는 부분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충격은 일부 다주택자분들한테 있겠지만 전체 1주택자 이런 분들한테는 충격이 생각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종부세를 내야 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급증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또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나도 제발 거기에 넣어달라.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국민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가 이 종부세에 해당될까요?

[한문도]
제 생각에 종부세 대상에서 법인 같은 걸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 6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5200만 인구에서 계산하면 1.1%에 해당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리고 만약에 가구에 해당되니까 가구수로는 대한민국이 현재 2100만 가구 수준이라고 볼 때 그걸로 계산하면 2.8%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 수준이 안 되고 확대해도 규모를 작게 봤을 때는 1% 수준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인 것처럼 과다하게 포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1%에 해당하는 분들이 최고의 부를 유지하고 있다라면 그 정도의 세 부담 능력은 부담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올바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언론을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2000만 원에 기절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종부세 2000만 원을 내시려면 강남의 한 200제곱미터 70평 가까이는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분은 두 채, 세 채 이런 걸 갖게 계시면 그렇게 되겠죠. 이런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문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초동 아크로파크가 올해 재산 종부세가 400~600사이입니다, 나온 게. 시가가 31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1주택자일 경우인데 다주택자는 조금 세율이 올라간다고 가정해도 최소한 31억짜리 한 채에다 10억짜리 2개 정도는 있어야 2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갖다 언론에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2000만 원에 기절했다,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2000만 원이면 10년이면 2억이지 않습니까? 단순 계산할 때. 그러면 주택가격이 10억, 20억씩 올랐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기절했다라는 것은 과장된 보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보도는 그래도 좀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노후에 딱 집만 한 채 갖고 있고 소득은 전혀 없고 그런데 거기서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도대체 뭘로 그 종부세를 내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1주택자에 노인이시면 연령에 대한 공제도 있고 집에 오래 사셨으면 장기보유 공제도 있고 그런 거죠?

[한문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령자 공제라고 해서 60~65세, 그리고 70세 사이, 70세 이상에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정부에서 60~65세는 20%의 감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70세까지는 30%, 70세 이상인 분들은 4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장기보유 공제에 따른 감면도 있는데요.

5~10년일 때 20%, 15년이면 40%, 그리고 15년 이상이 되시면 50%가 됩니다. 그러면 40% 최대 액수하고 장기보유 50을 하면 90%가 되는데요. 그 감면의 최대 한도는 80%로 일단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70세 이상이시고 또 15년 이상 갖고 계시면 80%가 감면되기 때문에 거의 세 부담이 없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른 방안으로 세 부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 체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보완책을 정부에서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냈던 것보다 7배 올랐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7배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상한이 있어서 지난해보다 몇 배씩 내게 되면 그걸 끊어서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낮춰주는 것 아닙니까?

[한문도]
맞습니다. 300%이기 때문에 그건 과장된 경우이고 어떤 경우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언론에서 저도 봤거든요. 갑자기 7배가 오를 수 있는 세제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된 보도 같고요. 분명한 것은 정부에서 이런 걸 감안해서 11월 3일이죠. 재산세 세부담 완화 정책을 써서 0.05%씩 6억 이하 시가에 대해서, 9억 이하에 대해서 감면 정책을 또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대한 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특히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한 9억 이하 주택이 전국에 90% 이상 되거든요. 전 국민의 대부분은 공시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많이 가지신 분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좀 더 내시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 주택을 매매로 내놓을 것을 정부에서도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다주택자분들이 그런 정부 정책에 반응을 해 주셔서 내놓는다라면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재산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든 이런 정책들이 잘 먹혀서 모두가 내 집 마련에 너무 큰 어려움은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한문도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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