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 초유의 '블랙 아웃'

MBN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 초유의 '블랙 아웃'

2020.10.30.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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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종편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한 차명 투자로 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한 것 등이 방송법에 어긋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방송을 송출할 수 없는 전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

다만 직원과 외주 제작사,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MBN과 당시 위법 행위에 가담했던 인사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고심했던 제재안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수위로, 초유의 블랙 아웃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김현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방통위는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가운데 560억 원 정도를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고,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법 18조 위반 사항입니다.

[김현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언론기관이 종편PP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방통위 회의 과정에서는 여권 추천 위원들과 야당 추천 위원들 사이의 견해차가 극명했습니다.

대통령 지명인 김창룡 위원은 승인취소를 주장하다 합의가 여의치 않자 6개월 전면 업무정지로 입장을 바꿨고, 여당 추천 김현 부위원장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추천인 안형환, 김효재 위원은 주요시간 대를 제외한 새벽 시간대 업무 정지 의견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방통위는 MBN의 법적 대응과 유튜브 등 다른 매체를 통한 방송 송출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며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말로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는 이번 행정 처분과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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