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vs 9억·고가 1주택자 vs 다주택자...형평성 논란

6억 vs 9억·고가 1주택자 vs 다주택자...형평성 논란

2020.10.30.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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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논의의 핵심은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으로 할지, 9억 원으로 할 지입니다.

9억 원으로 대상을 넓힐 경우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몰리는 데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4%입니다.

당정이 이 재산세율을 0.05%p씩 깎아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대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으로 하느냐, 9억 원으로 하느냐!

올해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대다수인 95%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입니다.

6억 원 초과 9억 이하는 전체의 2.7%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구간에 해당하는 37만2천여 가구 가운데 66%가 서울에, 27%는 경기도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대할 경우 혜택이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에게만 돌아가는 데다, 시세 10억 원 중반대인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까지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9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과거 정부 때부터 고가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재산세 감면 대상을) 9억까지 하게 되면 부자들에게 과세를 더 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9억 원이라는 게 종부세라든가 아주 고가 주택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경우 서울에 8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지면 감면 혜택을 받지만, 지방에 2억 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결과에 따라 세제 개편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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