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공정경제 3법은 기업규제3법이 아니라 재벌총수규제 3법이다(채이배 전 의원)

[생생경제] 공정경제 3법은 기업규제3법이 아니라 재벌총수규제 3법이다(채이배 전 의원)

2020.10.22.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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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공정경제 3법은 기업규제3법이 아니라 재벌총수규제 3법이다(채이배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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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경제 3법은 기업규제3법이 아니라 재벌총수규제 3법이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사랑과 우정사이 아니고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이름은 한국경제 꿈과 현실사이입니다. 이 코너를 함께 해주실 분 채이배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채이배 전 의원(이하 채이배)>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김혜민> 자, 앞으로 격주에 한 번씩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채이배 한국경제 꿈과 현실사이 코너 함께 해주실 텐데. 어떤 시간이 될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세요.

◆ 채이배> 우리가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법을 우리가 모르냐? 가끔 보면 이미 해법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또 그 해법은 실행이 안 되냐? 가끔 그런 거 보면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기득권의 저항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너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경제 문제점을 얘기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해법이 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법을 만들어내는 토론과 합의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실행하기 위한 용기와 추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보려고 시작했습니다.

◇ 김혜민> 경제가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경제가 잘 되는 꿈을 모두가 꾸는데. 사실 그 꿈의 형태도 다르고 그 무언가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들이대는 현실의 잣대도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해서 이 코너를 마련했고요.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랑과 우정사이랑 한국경제 꿈과 현실사이랑 어느 사이가 더 가까워지기 쉽습니까?

◆ 채이배> 일단 사랑과 우정 자체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꿈과 현실에서 이 꿈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잠 속에서 꾸는 꿈이라면 그거는 현실하고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랑과 우정 사이가 더 현실적으로 가까운 거리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목의 꿈은 그런 잠 속에서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 바람,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 바람은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이 코너에 채이배 전 의원이 딱 맞는 게 뭐냐면 사실은 회계사로서 시민단체 운동가로서 그렇게 지내다가 국회의원으로,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가졌던 그 꿈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셔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왜 꿈과 현실에 사이가 있는지 그것도 잘 아니까 오늘 좀 그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첫 시간에 공정경제3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공정경제3법이 뭔지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재계는 이걸 기업규제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서 꿈과 현실은 뭡니까?

◆ 채이배>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그렇게 붙였느냐, 뭐가 불공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나온 법 중에서 상법이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상법은 기업의 모든 경영 행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해놓은 체계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들이 특히 재벌들이겠죠. 재벌들이 이 상법을 잘 지키면서 잘 해왔으면 문제가 없었겠는데. 이 법률들을 많이 어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편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대기업들의 갑질 문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사익편취행위 이런 것들이 재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재벌 총수 중에 감옥을 안 갔다 오신 분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벌은 전근대적인 황제경영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심지어 진짜 황제처럼 경영권도 자식에게 세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12대 경제대국인데 과연 이런 게 지금도 계속 통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바꿔보자고 해서 좀 더 불법, 편법 이런 거 없는 공정한 경제체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공정경제3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 김혜민> 한국경제의 현실을 지금 말씀해주셨고. 그 현실은 조금 더 좋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대안으로 지금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기업들, 재벌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범법행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법안을 통해서 정말로 공정경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재계에서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재계와 꿈을 꾸는 사람과 현실을 주장하는 사람의 사이가 먼 부분이 대주주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법안이죠?

◆ 채이배> 그렇죠. 지금 나온 상법 개정안 내용에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한다라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설명을 드리면 회사마다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사나 경영진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의 이사나 경영진을 보면 대부분 최대주주, 지배주주, 재벌총수 일가들이 하고 있어요.

◇ 김혜민> 그게 말이 안 되죠.

◆ 채이배> 그러니까 그 감사가 최대주주 재벌총수를 감시, 감독 역할을 해야 돼요. 왜 할 수 없냐, 왜 감사가 할 수 없지? 원래 하라고 했는데? 감사를 그 최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놓으니까 독립적인 감사가 아니어서 안 되는 거예요.

◇ 김혜민>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 채이배> 그래서 이번에 상법에서 그런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이사하고 분리해서 선출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감사라는 제도는 2조 원 미만의 상장회사들이 운영을 하고요. 2조 원 이상의 큰 대형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감사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사예요. 이사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사를 먼저 뽑고 그 중에서 감사를 뽑게 되니까 이사를 뽑을 때 이미 최대주주, 지배주주, 재벌총수들이 자신들이 주식이 많아서 의결권이 많아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놓고 거기서 감사위원을 뽑으니까 그 감사위원이 결국은 그 지배주주를 재벌총수를 제대로 감시, 감독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법안은 이사하고 감사위원을 따로 뽑자, 그래서 마치 감사를 따로 뽑게 하는 것처럼 감사위원도 따로 뽑자라고 하는 대안이고요. 감사를 뽑을 때 지배주주의 입김을 조금이라도 덜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우리가 상법을 1962년에 만들 때 처음부터 감사에 대해서 최대주주가 의결권을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놨어요.

◇ 김혜민> 이미 62년도에?

◆ 채이배> 네.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30%를 가지고 있어도 특수관계인하고 합쳐서 가족들이 30%을 가지고 있어도, 네가 30% 다 행사해서 감사를 그렇게 뽑으면 너를 견제할 수 없으니까 너는 3%만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이렇게 법에서 제한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하게 되면 이사를 뽑을 때와 달리 감사위원도 3%룰을 적용받아서 대주주의 입김에서 벗어난 사람이 가능해지는 거죠.

◇ 김혜민> 주식회사라는 게 어느 누구의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당연히 대주주를 감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는 대주주의 입김이 갈 수밖에 없는 감사위원 선출이 됐던 거예요. 이걸 이제 법률을 바꾸겠다는 건데. 재계는 현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경영권을 위협 받는다. 해외 투기 펀드들이 감사위원 선임해서 회사 기밀 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재계의 이런 현실을 모르는 꿈의 논리로만 미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견 타당성이 있는 건지?

◆ 채이배> 우리가 이제 이사와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사람을 뽑아 된다고 그랬고 이 독립적인 사람이 뽑혔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기업에 더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은 건데 그 사람이 오히려 기업을 망친다고 재계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기업에서 기밀을 빼내거나 그런 사람을 못하게 막는 사람이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감사의 역할을 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권이 위협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통 이사회가 적게는 3명이지만, 많게는 10명도 넘게 상장회사들은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뽑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법안 내용은.

◇ 김혜민> 모두 다도 아니고.

◆ 채이배> 네. 그래서 그 단 한명이 와서 경영권을 흔들어가지고 회사를 위협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건 너무 과장된 호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경영권이라는 것은 보호해주거나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의 대상이 아니라 경영권은 도전받고 경쟁하면서 오히려 더 우수한 경영진이 회사를 경영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잘못된 경영진들이 교체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오히려 가서 메기 역할을 해서 나쁜 짓 하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 김혜민> 오히려 자본주의 정신이 담긴 건데요? 같이 경쟁하고 치열하게 서로 싸우면서 내가 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자본주의 정신 아니에요?

◆ 채이배> 맞습니다. 지금 재계가 자꾸 경영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정말 자본주의의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자식한테 세습해주는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사회에 반영이 돼서 경영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최소한 감사위원 1명 정도는 진짜 소액 주주들이 추천한 독립적인 사람들이 뽑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것입니다.

◇ 김혜민> 자, 또 하나의 꿈, 다중대표소송제예요. 일단 이게 뭐예요?

◆ 채이배> 일단 대표소송이라는 것부터 설명 드려야 되는데. 대표소송이라는 것은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해서 주주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임원들 특히나 이사겠죠. 이사가 불법 행위를 통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 회사를 위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거예요. 원래 회사라는 것도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독립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사가 불법 행위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회사가 당연히 그 이사한테 불법행위 했으니까 손해 봤으니까 이거 너한테 물어내라고 이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경영 행태상 이사회 잘못을 회사가 문제제기 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그때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감사인데요. 감사나 이사나 다 대주주의 입김에 의해서 한통속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감사가 못하면 대신 주주들이 할 수 있게 해 준 거예요. 대신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장회사에서는 지분 0.01%를 가지고 6개월 이상 보유를 했었을 때 그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주주들이 모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0.01%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 4백억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모여야 그 대표소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적지가 않아요. 아무튼 0.01%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불법행위를 한 임원에게 주주대표소송을 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건데. 그거는 주주가 가져가지 않아요. 회사한테 배상하는 거예요. 회사가 손해 봤으니까. 주주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들여서 소송까지 했는데 직접 나한테 소송의 이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익소송이에요. 그래서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대표소송을 설명 드릴게요. 다중대표소송은 지금 말씀드린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같은 소속된 주주 얘기했는데, 다중대표소송은 이 회사에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의 임원이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쳤는데 그러면 자회사인 주주인 모회사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자회사, 모회사 모두 다 한 몸집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안 하니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 김혜민>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 채이배> 한 다리 건너갔기 때문에 이중대표소송, 세 다리 넘어가면 다중대표소송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 김혜민> 아까 앞에 설명하셨던 건 대표소송이죠?

◆ 채이배> 주주대표소송은 한 회사에서 그 회사 주주가 그 회사 임원에게 하는 건데.

◇ 김혜민> 그건 지금 우리 돼있어요?

◆ 채이배> 그건 돼요.

◇ 김혜민> 그런데 지금 한 걸음 나가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기업이 싫어하죠?

◆ 채이배> 기업이 싫어하는 것 보다도 한마디로 지배주주가 싫어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지배주주가 경영진이고 이사인데. 자신들의 불법행위 한 것에 대해서 아무튼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아까 공정경제3법을 재계는 기업규제3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 김혜민> 총수규제3법인데요?

◆ 채이배> 오히려 총수, 최대주주, 지배주주 규제3법인 거죠.

◇ 김혜민> 아까 전에 대표소송은 돈을 받아도 주주들이 못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 채이배> 마찬가지에요. 이거는 자회사의 임원이 자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 김혜민> 그러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재계는 소송이 남발하고 또 뭐라 그러냐면 외국계 투기자본이 경영개입의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다 이러거든요?

◆ 채이배> 이게 소송이 너무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냥 주주대표소송이 원래 그것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상법에 있었는데 처음 시작된 건 97년도예요. 그때 시작돼서 21년간 17년까지 보니까 137건 있었어요. 연 평균 6.5건 정도 일어난 건데. 별로 많이 안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공익소송이니까 주주가 자기 돈 주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패소하면 회사에 소송비용을 자기가 또 물어줘야 되거든요. 주주가. 그래서 잘 일어나지 않고. 솔직히 아까 전에 21년 동안 137건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상장회사는 47건밖에 안 되거든요. 47건 중에 외국계 펀드가 와서 대표소송을 한 적이 있냐? 없어요. 외국계 펀드들은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소송까지 하면서 참여하는 펀드들이 아니라 그냥 포트폴리오 투자 여러 종목을 투자하던 중에 당연히 한국에 투자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큰 회사에는 투자를 해야 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다보니까 적극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개입의 수단으로 쓴다고 하는 것도 거의 소송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를 본다면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걸 아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계 기업이 우리를 먹으려고해 이러면 감정적으로 이럼 안 돼 이러잖아요.

◆ 채이배> 우리가 상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약 40%가 외국자본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주식시장은 그냥 폭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외국인들이 투자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주식시장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근데 막상 주주로 들어온 외국인이 주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 전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할 때 재계에서는 외국인 주주들이 똘똘 뭉쳐서 계속 감사위원을 선출해서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외국인 주주들이 40%라고 했잖아요. 근데 외국인 주주들은 다 국적이 다르고요. 펀드를 운영하는 목적도 다르고요. 운영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마치 외국인 투자자는 다 한 사람처럼 우리가 오해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 김혜민> 지금 이런 법들이 없어서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일을 막자고 만드는 법안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어날 가능성도 아주 적은 안 좋은 일들을 근거로 대면서 이거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로 인식하면 꿈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꿈의 실현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 채이배> 삼성도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야 대한민국 잘 된다 저도 100% 동의하고요. 이 공정경제3법이 기업이 더 합법적인 경영, 윤리 경영, 투명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기업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기득권으로 편하게 모든 것을 누리는 지배주주나 총수일가들이 피곤해지게 만드는 거죠. 재벌총수 규제3법이라고 오히려 붙이면 그건 맞는 말이 돼요. 저는 기업이 지속가능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최소한의 이런 불법 같은 게 없어야 돼요. 외국 같은 경우 이런 불법행위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단박에 회사가 망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환경과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붉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사회 견제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반드시 한 명 정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혜민> 일단 힘 있고 돈 많은 대기업들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서주면 그런 것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항상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 채이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이의 불공정 거래행위, 갑질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걸 못하게 어디서 막아야 되냐 이사회에서 막아야 돼요. 그런 공정거래법상의 불법행위를 지금까지 하면서 더 많은 이익만 추구하려고 했던 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이거를 막게 함으로써 그 기업이 건전해져서 더 오래가고 시장의 경쟁질서가 더 공정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피해입지 않게 되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공정경제라는 것이고 그걸 필요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게 된 거죠.

◇ 김혜민> 오늘의 주제 결론을 내려 볼게요. 공정경제 꿈과 현실 사이에 우리가 놓여있고 많은 국민들이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재계는 코로나19라는 현실을 콕 집어서 이런 현실 가운데 더 어렵게 만들 것이냐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하시는 묘안 있으세요?

◆ 채이배> 일단 기업에서 공정경제 3법을 극심하게 반대하지만 이 법안은 2012년 대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도 나왔던 안입니다. 오히려 예전 법안들이 엄격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또 집중투표제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번에 이걸 안 넣었어요.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들면서 어떻게든 재계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완화된 안으로 이번에 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계는 볼멘소리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면서 저항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재계가 자신들이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특혜나 혜택들을 그대로 누리고 싶어 하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채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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