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2금융권 고객도 오픈뱅킹 이용 가능...예·적금 계좌로 확대

12월부터 2금융권 고객도 오픈뱅킹 이용 가능...예·적금 계좌로 확대

2020.10.21.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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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고객도 하나의 앱만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과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 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됩니다.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의 경우엔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픈뱅킹 이용 가능 계좌도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로 확대됩니다.

최두희[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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