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피해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는다

전동 킥보드 사고, 피해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는다

2020.10.20.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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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1천100만 원 올라갑니다.

금감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차량이 전동킥보드와 충돌합니다.

이용자가 저만치 튕겨 나갑니다.

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국내 한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4년 전 49건에서 지난해엔 890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고, 올 상반기까지만도 886건으로, 지난해 발생 건수 전체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 비용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준교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 1팀장 :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부분에 전동 킥보드 부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장 사각지대를 줄인 것입니다.]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때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하도록 한 겁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 1억5천만 원, 상해 1급 3천만 원∼상해 14급 50만 원 이내로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3백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대물배상은 최대 5천1백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오는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또 자동차 대물 사고 시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랜저 2.4 차량을 5일 동안 수리했을 경우 교통비는 현행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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