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꼼꼼히 살핀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주택거래 꼼꼼히 살핀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2020.10.20.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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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발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오는 27일,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서울 전 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자료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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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 투명성이 강화되고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를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갭 투자'를 막고 불법 증여나 확인되지 않은 자금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구 등 투기과열지구 48곳, 수도권과 세종 등 조정대상 지역 69곳에서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고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주택 거래 신고도 까다로워집니다.

등기현황과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취득 목적 등도 추가로 밝혀야 하고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 거래 신고를 할 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저가주택의 거래까지 모두 파악하게 되면서 불법거래나 탈세 행위 등에 대해서 조사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를 꼼꼼히 따져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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