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7일부터 규제지역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020.10.20.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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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시행으로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획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규제지역의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였으며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 원이 넘는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 예외 조건을 없앤 것입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때 법인 등기 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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