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방지 관세 부과할 때 해외기업 방어권 강화키로

덤핑 방지 관세 부과할 때 해외기업 방어권 강화키로

2020.10.13.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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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맞춰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관세 부과 대상인 해외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기업에 조사 신청서를 제공하고 최종 판정 전에도 근거가 되는 핵심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해 덤핑률 등 내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 등으로 해외기업에 대한 현지 실사가 어려우면 효과적인 피해 조사를 위해 본조사 기간을 2개월 늘려 최대 7개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세계무역기구 분쟁이 일어날 때 방어권 보장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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