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막는다...'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불완전판매 막는다...'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2020.09.28.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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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이 비예금 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사회에 두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밝혔습니다.

우선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처럼 원금손실 위험성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해 임원급 협의체인 '비예금 상품위원회'에서 손실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의 판매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 내용을 예금 상품과 비교해 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를 도입해 고객들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해 상품 설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의 모범규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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