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0.09.15.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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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12월분까지의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더 연장됩니다.

4월에 실시한 1차 납부 유예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인데, 정부는 전기 수요가 높은 겨울철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줄어드는 매출에 잇따르는 휴업과 폐업.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대책을 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는 이번 달부터 12월까지의 요금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해서 낼 수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추진한 1차 납부 유예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추가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강경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아무래도 동절기 때 난방 수요라든지 이런 전기 수요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조금 나눠서 내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전기요금은 한전 콜센터에서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기본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한전이 직접 계약전력 변경을 안내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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