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 보고 옷 샀는데 연락 두절" 피해 급증

"SNS 광고 보고 옷 샀는데 연락 두절" 피해 급증

2020.09.11. 오후 10: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최근 SNS 광고를 보고 들어간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다가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상품을 배송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쇼핑몰들이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카드나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라고 강조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최 보미 씨는 얼마 전 SNS에 뜨는 쇼핑몰 광고를 보고 옷을 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티셔츠 등 4벌에 5만 원을 계좌이체 하고 기다렸는데 한 달 가까이 지나도 제품이 안 오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들어가 본 사이트는 이미 폐쇄됐고 판매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보미 / 피해자 : 카카오톡 배너를 보고 물건을 사게 됐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안심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물건을 샀을 뿐인데 아무런 조치 안 취해줬고 물건도 오지 않았고….]

요즘 비접촉 쇼핑 대세로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거래하는 쇼핑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SNS 기반 의류 쇼핑몰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신고된 피해 건수는 657건으로,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폐업하거나 연락 두절 돼 상품을 못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환·환급을 안 해주거나 광고와 다른 제품을 보냈다는 피해 유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피해 금액은 13만 원대였는데 460만 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결제할 때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곳이 많다며 특히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혜린 / 한국소비자원 섬유식품팀 과장 : 계좌이체 건의 경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판매자의 직접 반환이 필요하기에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원은 신용카드를 쓰거나 은행에서 결제 대금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 계좌 등을 꼭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