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자금 절반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3.8조 원 긴급 투입

추경 자금 절반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3.8조 원 긴급 투입

2020.09.10. 오후 9: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의 4차 추경 자금 7조 8천억의 절반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에 제약을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백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4차 추경안은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긴급 피해구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추경 자금 절반을 소상공인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8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큰 데다가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음식점, 실내결혼식장에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더해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명령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는 전국의 PC방, 노래연습장, 3백인 이상 대형 학원 그리고 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또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숍, 주점 등 집합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32만여 명에게는 지원금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직접 지원금뿐 아니라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지원 한도 역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지원에서 연 매출 4억 원을 웃도는 상인들이 제외된 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지원 기준 때문에 올해 창업한 업주들은 소득 증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