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보다 더 강력한 '표준임대료' 만지작

전·월세 상한제보다 더 강력한 '표준임대료' 만지작

2020.08.12.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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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한 카드 ’표준임대료’ 도입 시사
독일·프랑스·미국 등 ’임대료 통제제도’ 운영
표준임대료, 주거 안정 효과…매물 부족 부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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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주인들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전·월세 시장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초강력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자 정부가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카드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상한도 5% 이내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하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일부는 매물을 거둬들이고, 임대 수익 보전을 위해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 부족과 그 여파로 인한 전셋값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임대 시장의 불안 조짐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급기야 더 강력한 카드를 예고했습니다.

표준임대료 도입을 시사한 겁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처럼 정부가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한폭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 현재의 상한제보다 더 강력한 수단입니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표준임대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0일) :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은 일정 비율 이상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다양한 '임대료 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독일은 임대료 기준을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정하는 표준임대료 규제까지 가동 중입니다.

특히 베를린과 쾰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급등하자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초기 임대료 규제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이 같은 표준임대료 제도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담을 낮춰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임대 시장 확대에 따른 매물 부족 심화 등의 부작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임대사업자 폐지와 맞물려서 전세 주택의 공급 부족이라든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단식으로 임대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또는 정주환경에 대한 주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표준임대료 제도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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