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자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

폭우 피해자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

2020.08.11. 오후 12: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은 내일(12일)부터 6개월 동안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밝혔습니다.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 유예가 제공됩니다.

수재민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는데 연체일수 90일 이상자만 해당됩니다.

또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을 경우엔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 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