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안 한 60세 이상 농업인, 소유 농지 임대 가능

은퇴 안 한 60세 이상 농업인, 소유 농지 임대 가능

2020.08.10.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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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농지법과 시행령은 농촌 고령화로 불가피한 임대차는 허용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소 임대차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동안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엄격히 금지돼 60세 이상이어도 더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농만 임대가 가능했습니다.

이외에도 농지 규모화와 농산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필요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합니다.

모든 농지 임대차는 최소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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