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피해 월세 전환↑...전월세전환율 인하 카드 만지작

세부담 피해 월세 전환↑...전월세전환율 인하 카드 만지작

2020.08.05.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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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 3법 등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참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는 모습인데요.

그러자 정부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춰, 월세 가격을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임대차 3법!

전셋값 상승률 5% 제한과 계약 기간 2년 연장 등의 2개 법안은 우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종부세율도 최고 6%로 높아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바빠졌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수익률이 낮아진 전세! 세 부담 증가로 갭투자 매력도 떨어진 상황!

이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 전월세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기준금리에 3.5%'를 더한 것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5억에 반전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전환율 4% 기준에 따라 매달 내는 임대료는 167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를 반영해 낮추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크게 올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장관(지난 3일) : 4% 정도의 월세전환율이 시중에서 잘 안 지켜지는 면이 좀 있고요. 이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기준 금리가 2.5~3.0% 정도 했습니다.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면 급격한 월세 인상은 억제할 수 있지만, 월세 물건이 자취를 감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임대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요. 혹은 '내가 거주해서 나중에 신규 계약에 따라서 시세에 맞는 전·월세 가격을 받겠다'는 수요도 나오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전·월세 물건이 적어지는….]

집주인,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규제 강화보다 투기 목적의 매물 정리를 위한 퇴로 마련 정책도 병행해야 매물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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