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전환 때도 상한 5% 지켜야!...새 임대차법 이렇게!

월세로 전환 때도 상한 5% 지켜야!...새 임대차법 이렇게!

2020.07.31.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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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주택 임대차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세 2년 연장 보장에 전셋값 인상은 5% 이내로 제한!

법의 골자는 간단하지만, 복잡한 현실의 상황에 따라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최명신 기자가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임대료가 얼마나 오를까입니다.

상승 폭이 5% 이내로 제한된 만큼 5억짜리 전세라면 2,500만 원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전세 만료가 오는 10월인데 최근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해주면서 15% 올려달라고 요구해 이미 동의해 줬더라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 인상 금액을 5% 이내로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세입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월세 전환을 수용하더라도 5% 상한은 적용돼, 그에 상응하는 월세 가격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이 아니라 새로 전세 계약을 할 경우는 상한 5%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세 계약은 얼마나 연장이 가능할까?

기존 세입자라면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을 이미 살아온 세입자가 연장을 원할 경우에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건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들어와 살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달 이상 내지 않거나 주인 동의 없이 집을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도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으로 세입자는 큰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세입자가 바뀌는 주기로 이른바 '4년 주기 전셋값 폭등설' 대비책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최명신[mscho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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