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초읽기'...전세 대란 해결될까

임대차 3법 '초읽기'...전세 대란 해결될까

2020.07.29.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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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집 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수급 불균형 상태가 심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 부장원 기자가 차례로 시장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 크기의 전세 호가가 올해 초 6억 원대에서 8억 대까지 치솟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지만,

매물 자체가 싹 사라졌습니다.

수도권 투지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하도록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를 놓은 집 주인들이 재계약을 피하다 보니 이 지역 전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결국, 없는 전세에 호가만 치솟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 지금 전세가 없거든요.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고 그래서요. 만기 돌아오는 전세마다 다 들어오니까, 임차인들 내보내고. 그러니까 은마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 시장 전세가가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집을 못 구해서 난리에요.]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는 1주택자들이 전세를 빼면서 공급 부족 현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가격을 올려 계약하려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하루하루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거주자 (직장인) : 갑작스럽게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집을 갑작스럽게 구하려고 했는데 전셋값이 그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출을 받더라도 매물 자체가 없어서 집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전셋값이 오름세만 지속하면 결국 수요의 일부가 매매로 돌아서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저금리뿐만 아니라 임대차 제도나 보유세 개편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해법은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들의 일시적 규제 출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음 주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법 통과 이후 이어질 '임대차 3법' 시행까지!

초강수를 이어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는 먹힐지, 아니면 규제 따로 시장 따로 '엇박자'만 계속될지,

전 국민의 시선이 부동산으로 쏠려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기자]
임대차보호법이 문제없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전세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세입자들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최혜진 / 경기 고양시 동산동 : 2년마다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많이 올리시는 분이 많은데,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면 2년 동안 또 마음 졸여서 다른 데로 안 가도 되고 다시 계약할 수 있는….]

반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처럼 당장 전셋집을 구하던 사람들은 울상입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전셋값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희형 / 서울 응암동 : (기존) 세입자분들이나 아니면 차후에 집을 새로 구하시는 분들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차후에 새롭게 집을 구한다고 했을 땐 구할 수 있는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소득은 한정적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덩달아 집값도 뛰고 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김민지 / 서울 문래동 : 전셋값이 상향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엔 매매가도 오르게 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거라고….]

장기적으로는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를 많이 올릴 수 없게 되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경은 / 서울 구로동 : 저도 이제 세입을 들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 입장인데, 시장이 동결돼 버리니까….]

또 일괄적으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정하면서 오히려 전셋값 상승률이 낮았던 지역에선 동반 상향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는 안갯속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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