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때 사은품으로 알고 받은 가전제품...사실은 별도 구매 한 것

상조 가입 때 사은품으로 알고 받은 가전제품...사실은 별도 구매 한 것

2020.07.17.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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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 때 받은 전자제품…사실은 할부구매
상조회사들이 ’할부 구매’임을 설명하지 않아
할부 가전제품 가격도 시중가보다 대부분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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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는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전제품 구매를 별도 계약을 하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조 가입 후 내는 초기 회비는 가전제품 할부금으로 우선 지불돼 상조 가입을 해약할 경우 돌려받을 회비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년 전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텔레비전을 사은품으로 알고 받은 여성 소비자는 낭패를 당했습니다.

사정상 계약을 해약하고 이미 낸 회비를 돌려받으려 했지만 회비 대부분은 텔레비젼 할부금으로 지불됐고 상조 회비로 적립된 돈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조 가입 피해자 : 상조에 가입을 했는데 TV를 준다고 해서 가입했고 해지금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TV 할부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나는 할부로 산 적이 없다고 했고 또 해지는 안 해주고… ]

이같이 상조 가입 때 사은품으로 알고 받은 가전제품들이 사실은 별도 계약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것을 상조 회사들이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상조 결합 상품 12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가전제품 구매가 별도 계약임을 분명히 밝힌 계약서는 3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조 가입 피해자 : 처음 광고를 보고 사은품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2년 지나고 나서 사은품이 무료가 아니고 할부 대금을 청구해 36개월간 할부금을 받았더라고요.]

별도 구매한 가전 제품은 가격도 대부분 시중가보다 비싼 것으로 소비자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상조 결합 상품 사업자는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판매원이 상품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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