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p 올라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p 올라

2020.07.12.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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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p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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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 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는 0.6~3%로 올라갑니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에서 1.2%로 오릅니다.

대신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립니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재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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