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0%...1년 미만 단기매매 양도세 70%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0%...1년 미만 단기매매 양도세 70% 상향

2020.07.10. 오후 12: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르고, 1년 미만 단기매매 때는 양도소득세가 70%까지 상향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123억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종전의 3.2%에서 2배 가까운 6.0%의 세율이 부과 됩니다.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 조치가 강화 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의 40%가 적용됐던 양도소득세율이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또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10% 상향돼 2주택은 20%, 3주택 이상은 30%로 높아집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환수와 중과세율은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 됩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이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각각 높아지며 다주택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