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면세점 고객라운지·휴게공간에서도 판매 가능

재고 면세품, 면세점 고객라운지·휴게공간에서도 판매 가능

2020.07.07.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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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고 면세품을 기존 면세점의 고객라운지나 휴게공간 등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쌓인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유휴공간에서의 임시 판매를 10월 29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재고 면세품은 면세점 내부 판매가 불가능해 백화점과 아웃렛,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은 고객라운지와 휴게공간, 안내데스크 등 기존 공용면적을 비특허면적으로 용도를 바꿔 허가를 받은 뒤 재고 면세품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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