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상주 감리 확대...공동육아 나눔터 허용

건설현장에 상주 감리 확대...공동육아 나눔터 허용

2020.07.07.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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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주 감리가 확대되는 등 감리체계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건축 현장의 상주 감리 대상을 기존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에서 2개 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 공사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사가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사 기간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이 배치됩니다.

일부 건축 기준도 완화되는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 육아 나눔터와 작은도서관 운영을 허용합니다.

또 지하 주차장 경사로 위쪽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 기준 완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의 처마와 차양 등은 폭 2m까지 건축면적에서 빼줄 방침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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