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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라임자산운용처럼 모펀드와 자펀드 등으로 복잡하게 순환투자된 펀드 구조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모펀드와 자펀드 등으로 순환투자된 이른바 '복층식 투자구조'가 금지됩니다.
또 운용사가 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펀드 자금을 운용할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해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모펀드와 자펀드 등으로 순환투자된 이른바 '복층식 투자구조'가 금지됩니다.
또 운용사가 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펀드 자금을 운용할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해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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