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 대리점에 떠넘기기 등 금지 규정 마련

공정위, 판촉비 대리점에 떠넘기기 등 금지 규정 마련

2020.06.30.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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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동의 없이 할인행사를 열고 비용은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를 막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새 규정은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끼워팔기'로 간주하고, 대리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와 경제적 이익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정위는 또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 중도해지와 공급 중단, 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대리점의 이익에 어긋나게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대리점의 임직원 고용과 해고 시 본사의 허락을 받게 하는 행위를 각각 '불이익 제공행위'와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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