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상대 갑질' 메드트로닉코리아 제재

공정위, '대리점 상대 갑질' 메드트로닉코리아 제재

2020.06.28.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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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글로벌 1위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145개 대리점에 의료기기를 판매할 병원과 지역을 각각 지정해줬습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해당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이나 지역 이외의 곳에서 영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의료기기 판매 후 AS 서비스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을 뒀습니다.

공정위는 제품 시장점유율이 높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 간 경쟁을 막은 것은 병원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한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종수[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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