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연간 2천만 원 이상 벌면 과세...거래세는 내린다

[뉴있저] 연간 2천만 원 이상 벌면 과세...거래세는 내린다

2020.06.26.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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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연간 2천만 원 이상 벌면 과세...거래세는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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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올린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좋다는 게 세금이 없어서 좋다고 했던 건데 세금이 등장합니다.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인철]
선진화방안이 있잖아요. 그럼 선진화 방안,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길래. 대부분 주식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거래세만 받아왔어요. 양도세는 대주주들한테만 일부만 걷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행 양도세를 보게 되면 정말로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그리고 한 종목의 비중이 1% 이상인 정말 대주주들한테만 받았었고 물론 단계적으로 이 기준은 낮추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한 종목당 3억 원 이상인 분들한테도 세금을 걷는데.

[앵커]
그러니까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만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받는다 이거군요.

[이인철]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023년이 되면 구별두지 않겠다. 개인들도 연간 기본공제한도 2000만 원을 두지만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걷던 거래세는 어떻게 할 거냐.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

지금은 통행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5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어도 매도할 때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건 아니, 지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원칙에는 어긋나거든요.

소득이 나지 않았고 손해를 봤음에도 나는 거래세를 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불만이 있어 왔는데 이건 단계적으로 낮추되 양도소득으로 조금 세금의 비중이 옮겨가는 겁니다.

[앵커]
최근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인철]
지금 동학개미운동이 20대, 30대, 40대예요. 지금 청와대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다시 고려해 달라. 왜?

[앵커]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인철]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세를 없애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래세는 지금 총 매도할 때 매도금액의 0.25%를 지금 걷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2022년에는 0.02%로 낮추고 그리고 2023년에 가서 0.08% 낮춰서 2년에 걸쳐서 0.1%만 낮춰서 연 1.5%는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다 없애지 않고.

[앵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유튜브에서 김ㅁㅅ님이 증권거래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돈을 말하는 겁니까? 하셨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헷갈리고 있는데 증권사에 내는 게 따로 있어요. 거래를 대신하는 그건 수수료 개념이고 국가에 내는 국세입니다. 이게 증권거래세인데 이게 지난해만 하더라도 6조 원이 걷혔어요. 꽤 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다 못 없애는 이유도 일부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지금 걷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진국들이 대부분 1990년대 거래세를 없애고 단계적으로 양도소득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의 추산으로는 전체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한 6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공제 2000만 원 해 주게 되면 정말 과세대상은 5%, 상위 5%. 그러니까 약 30만 명 정도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3년에 가면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정말 대주주들 1만 명 정도라면 앞으로 30만 명이니까 세금이 얼마가 더 걷히겠느냐. 2조 1000억 원가량 양도소득세. 주식양도로 인한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동학개미운동을 펼치는 분들, 글쎄요. 한 해에 2000만~3000만 원씩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2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얼마를 떼고 여기서 얼마를 떼고.

[이인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정확하게 2000만 원 이득이 났어요. 2000만 원 이득이 나면 이 기본공제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형태로라면 총 매도금액은 7000이잖아요. 7000에 대해서 거래세 0.25%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약 17만 5000원 정도의 거래세를 지금은 내지만 2023년이 되면 바뀝니다.

거래세는 0.1%로 낮아져서 10만 5000원을 내지만 기본공제 2000하고 딱 거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양도세는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바뀐 세제에 대해서 더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나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는 3000만 원을 사서 이득을 많이 봤어요. 주식을 잘해서 3000만 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그러면 총 매도금액은 6000만 원이죠. 6000만 원에 대해서 거래세는 지금 형태로라면 거래세는 25%, 2.5%를 내면 15만 원 정도이지만 그러나 2023년이 되면 거래세는 낮아져요.

0.15로 낮아지지만 이게 지금 3000만 원에서 기본공제가 2000밖에 안 돼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는 두 가지입니다. 이득이 3억 원을 밑돌면 20% 양도세율을, 3억 원을 웃돌면 25%의 양도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1000만 원이기 때문에 20%의 양도세를 곱하게 되면 1000에 20이니까 20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거래액 9만 원 더 내야죠. 209만 원과 15만 원. 그러니까 현저하게 차익이 많을수록, 거래를 많이 할수록 대주주일수록 바뀐 세제에 대해서는 세금 지출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누구나 큰 돈을 꿈꾸면서 주식투자에 뛰어듭니다. 2000만 원 한도가 있다고 해도 그걸 뛰어넘는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래세, 양도세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거래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통과될 거라 보십니까?

[이인철]
저도 사실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거래세는 없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0.25를 1년에 0.05씩 한 5년에 걸쳐서 낮추게 되면 양도세랑 거의 비슷하게 세금이 걷힐 수 있기 때문에 없앨 줄 알았는데 0.15까지는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의 안입니다. 국회에 다시 가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바뀔 수도 있는데, 특히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에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의지가 있고 또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65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3년간 내가 만약 손해를 봤어요. 올해 손해를 봤는데 그럼 올해 끝나냐. 아닙니다. 3년간 이월공제라고 해서 내년 이득 본 것에서 올해 손해 본 것을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이지만 미국 그런 데, 영국 여기는 무제한이에요. 기한이 없습니다. 올해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분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나중에 이득 본 것에서 공제를 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역차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외 주식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주식이 얼마나 거래냈느냐를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니까 올해부터 16년까지 무려 76조 원의 매매거래가 이뤄집니다. 76조 원이라고 하면 국내주식 투자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비과세 혜택이 장점이던 한국 주식에서 2000만 원 벌면 세금을 물리겠다 하고 거래세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 사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이미 걷고 있었던 건데 조건이 똑같아지면 해외 주식 쪽으로 돈이 쏠리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이인철]
그런데 저는 비추예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물론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2016년에 나스닥이 2000이었는데 올해 6월 9일자로 만을 찍었어요. 10년새 5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특히나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주가들이 엄청나게 올라서 거기는 하루에 제한폭이 없습니다, 가격 제한폭이.

우리나라는 상하 제한폭이 30%로 묶여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굉장히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가고 있는데 그러나 세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서 2000만 원 공제를 해 주고 있지만 해외 주식에 대한 것은 공제한도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고 양도세율도 미국 주식의 경우는 22%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달러로 바꾸어서 미국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환전 수수료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에 수수료 내고 또 미국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비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 우리는 10년 동안 주식이 안 올랐거든요. 코스피는 계속 제자리걸음이었는데 미국 주식은 계속 이렇게 거의 대각선식으로 오르다 보니까 해외에 밤새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정말로 이건 비추입니다.

[앵커]
해외 주식은 비추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8902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하셨고요. 그리고 손실 부분은 공제되나요 하셨는데 3년간 공제가 된다고 하셨고요. 과세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인철]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예요. 2023년도부터 2000만 원 기본공제 넘는 분들에 한해서 1년간 손익을 다 따져봤더니 2000만 원이 넘더라. 이 경우에 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앞서서 제가 3억 원 미만이라면 20%를 3억 원을 웃돈다고 하면 25%의 양도세율을 매기게 되고 혹시나 내가 올해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 그럴 경우에는 3년간 이월공제가 됩니다. 내년에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올해 손해분을 약간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3년까지는 어느 정도 잉여분에 대해서는 플러스마이너스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어볼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족이 합산입니까, 아닙니까부터 여러 가지가 남았는데 그건 뭐 자잘한 건 다시 넘겨서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삼성 아까 잠깐 소식 보셨죠? 경제계에서는 삼성, 법조계에서는 삼성, 어떻게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이인철]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조계는 기소 쪽으로 그리고 재계 쪽에서는 그래도 이 난국에 결국 재판까지 갈 거냐. 불기소 쪽에 가지 않겠냐는 건데 어쨌든 지금 나온 팩트는 합병 과정에서 분명히 이득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었고 그리고 합병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이미 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100여 명에 걸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기소 쪽에 무게를 뒀던 것 같아요.

법조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서 1차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심의위원회가 13명 대다수가 또 압도적으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굉장히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선 여덟 차례를 검찰이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하게 된다면 무리한 수사다, 짜맞추기다. 정말로 근거 없이 지금까지 범죄사실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짜맞추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삼성의 사법리스크라고 이름을 지었던데 사법리스크가 아니고 CEO 가족들의 세습에 의한 욕심에 의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삼성이 만약 이번에 진짜 불기소로 확정이 된다면 국가와 사회로부터 큰 혜택을 입은 거죠. 거기에 상응하는 반성과 성찰 그리고 사회 공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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