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의 궁금증...전문가와 짚어본 주식 양도세 Q&A

'동학개미'의 궁금증...전문가와 짚어본 주식 양도세 Q&A

2020.06.26.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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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전화연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이번 개편안, 금융투자소득을 묶어서 이익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이런 기준을 정립한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황세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에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이라고 그러면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

보통 주식,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펀드 이런 것들이 다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시는 ELS 같은 경우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기타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주식이나 펀드, 채권처럼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잃을 위험도 있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매겨지는 게 되고 은행이자나 이런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황세운]
그렇습니다. 은행이자나 혹은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방금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앞으로 채권이나 펀드도 수익이 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겁니까?

[황세운]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채권, 채권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을 보유했을 때 채권으로부터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비과세였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정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을 텐데. 이 그래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채권 그리고 펀드 또 일반 금융상품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는데. 과세대상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국내에 상장된 주식은 2천만 원까지 연간 벌어도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주식 그리고 채권이나 파생상품 이런 경우에는 250만 원 그리고 펀드는 공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황세운]
그렇죠. 상장주식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2천만 원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한 푼도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외의 금융투자상품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또 하나의 카테코리가 돼서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본공제액에 대한 발표가 없었고요. 그래서 기본공제액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발표가 되고 있고 수익이 나면 세금은 내셔야 하는데.

다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펀드가 낸 손실 통산, 손익 통산이 안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펀드 간에도 손익 통산이 가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렇군요. 요즘 은행 이자도 낮고 그렇다 보니까 주식투자, 직접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A주식은 이익인데 또 B주식은 손해 이런 경우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다 합산되는 겁니까?

[황세운]
예를 들어 한 금융회사만을 이용하신다면 특별하게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합산되고요. 거기에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복잡할 것이 없는데.

요즘 들어서 보시면 여러 개의 금융회사를 한꺼번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 이렇게 몇 개의 증권사를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 따로 별도.

이렇게 되면 한 회사 안에서 손익통산이라든지 이월공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거든요. 회사별로 합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신고를 통해서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요즘 신규로 증권사 계좌 만들면 돈을 준다거나 혜택이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따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시죠?

[황세운]
그렇습니다.

[앵커]
다음 질문으로 장기투자하시는 분들 관련 질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2000년대 예를 들어서 초반부터 삼성전자 4만 원, 5만 원 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분들 지금 엄청 올랐는데 그러면 그 전에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겁니까?

[황세운]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2022년도에 파는 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매도세가 급증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3년 이전에 주식을 사셨던 분이 2023년 이후에 주식을 팔게 되면 2022년 연말 가격 기준으로부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수입을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2년 연말에 팔지 않으셔도 동일한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말에 굳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파실 필요는 없다.

왜냐? 그 이전에 얼마에 사서 보유하시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2022년 연말 기준으로 다시 취득가액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매도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장기투자하시는 분들은 1995년에 사셨든 2010년에 사셨든 15년에 사셨든 2022년 연말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한다.

[황세운]
취득가액을 연말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굳이 2022년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파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실과 이익, 연간 단위로만 따지는지도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주식이 시장이 매년 다르다 보니까 2023년에는 모든 주식 통틀어서 5천만 원을 벌었는데 또 그다음 해에는 5000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황세운]
이게 이익과 손실이 나는 순서가 또 약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5000만 원을 벌었고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시겠죠.

그다음에 다음 해에는 5000만 원을 잃었으면 2년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돈을 한푼도 못 버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5000만 원을 먼저 벌게 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거고요.

5000만 원을 2024년에 잃으셨다면 이건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후에 2025년, 2026년, 2027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차감계산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먼저 잃었다면 그 뒤에 돈을 만회할 경우에는 고려해 준다 이런 얘기시죠?

[황세운]
그렇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그동안 걷지 않던 비용을 걷다 보니까 불만이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식 양도소득세도 내고 거래세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겁니까?

[황세운]
일단 주식 양도소득세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되어 있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미국, 유럽.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다 양도소득세제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가깝게는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제가 다 도입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제와 증권거래세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영국, 프랑스 정도가 양도소득세제와 증권거래세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도소득세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증권거래세 완전폐지하지 왜 남겨뒀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떨까요?

[황세운]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세수 감소와 관련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증권거래세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세수고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수가 6조 원 정도 걷혔고요.

2019년도에는 증권거래세수가 8조 원 정도 걷혔습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의 세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증권거래세를 일제히 다 폐지를 한다면, 물론 그러고 나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양도소득세수에서 나오는 그런 금액 규모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커버하기에는 사실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세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폐지가 아니라 0.15%까지 인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식 세제 개편 관련해서 황세운 연구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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