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성 착취·아동 성범죄 관련 금지 조항 신설

카카오, 성 착취·아동 성범죄 관련 금지 조항 신설

2020.06.26.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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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주요 인터넷 서비스 가운데 처음으로 'n방 방지법'과 관련해 성 착취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 착취 행위 금지와 아동 청소년 성 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공, 광고, 소개, 묘사하는 행위들이 대상이며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서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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