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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안을 내년 상반기 안에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서 작성과 교부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분쟁 해결 규정을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을 맞춰 기존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심사지침도 올해 12월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정위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서 작성과 교부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분쟁 해결 규정을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을 맞춰 기존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심사지침도 올해 12월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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