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금융사 배상

고의·중과실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금융사 배상

2020.06.24.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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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포폰 악용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과 사망자 이름의 휴대폰은 조기 정리됩니다.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정부가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지난 2월 말.

대학생 A 씨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상대로부터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쓰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전화로만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한 뒤, 미심쩍어하자 영상통화로 태극기와 검찰 문양이 붙은 사무실까지 보여줬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 :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검찰 수사기관에서나 공공기관에서 웬만해서는 내방을 자제시키고 있어요.정부 지침상...나오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고는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해 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이 커지는 틈을 이용하는 등 보이스 피싱 범죄수법과 수단이 지능화하자 정부가 근절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배상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융 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은행의 이상 거래 감지시스템을 무시하고 송금절차를 진행하거나 지급정지를 억지로 풀고 이체하는 등 본인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가 책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포폰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망자와 외국인, 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은 조기에 정리하기로 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약 5천만 대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본인 확인 전수조사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단기 관광 외국인이 사용한 휴대폰은 출국 시 회선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보이스피싱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통신사와 신종수법 등에 대해 경보 메시지 발송 체계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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