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일제 단속...24% 이자율 6%로 확 낮춰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24% 이자율 6%로 확 낮춰

2020.06.23.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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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8 사태로 위기에 빠진 서민들을 한 번 더 울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신종범죄 수법은 재난문자로 경고하고, 사금융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돌 콘서트 티켓 비용 10만 원을 대신 내줄 테니 3일 뒤 수고비 만 원과 함께 갚아달라는 방식의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 글.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대출이라며 마치 공공기관의 공적지원인 것처럼 속인 '공적지원 사칭' 문자메시지.

모두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유혹해 속인 불법사금융 사례들입니다.

정부가 팔을 걷고,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일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명순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단속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추진상황을 공유,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도적 보완 방안도 내놨습니다.

현 대부업법에선 사금융이라도 해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는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최고 이자율 한도를 6%로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확인된 신종 범죄 수법은 코로나19 재난문자처럼 경고 문자를 개인에게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고문자가 소음 공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 문자 발송 대상 범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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