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강남·송파구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오늘부터 강남·송파구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2020.06.23.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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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앞으로 1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코엑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14.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서는 20㎡가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보고 이 지역을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상가의 경우 건물 면적 전체를 구매자가 상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임대를 허용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은 구청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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