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BBB등급' 이상 감사인 직권지정서 제외

금융위, 'BBB등급' 이상 감사인 직권지정서 제외

2020.06.22.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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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적격 등급인 회사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새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감사인이 직권지정되는 회사와 기존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의해 직권지정 대상에 오른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투자등급(BBB) 이상'인 회사도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직권지정은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로 금융위는 이번 개선으로 일부 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 가운데 3년은 지정감사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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