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발령

2020.06.22.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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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보통 이용료 수백만 원을 내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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