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내년부터 아파트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2020.06.22. 오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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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 때 보수공사 등을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절차를 담은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사업주체는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또 사전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만들어 사전방문 종료일 7일 안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일반 하자 가운데 전유부분은 입주 때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하자 수리를 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 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정리했는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국토부가 고시를 개정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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