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튜브 등 해외구매대행 상품 절반, 부적합 판정

물놀이 튜브 등 해외구매대행 상품 절반, 부적합 판정

2020.06.22.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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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등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가운데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가운데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자주 사용하는 물놀이 튜브는 조사제품 전체가 내구성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최고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섰고 감전이나 충전 중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용 카시트에서는 교통사고나 급정거가 일어났을 때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구매 대행 사업자와 유통사에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고 이 제품을 이미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김태민[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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