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에도 총회 강행한 한남3구역...현대건설, 시공사로 선정

집합금지명령에도 총회 강행한 한남3구역...현대건설, 시공사로 선정

2020.06.21.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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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이라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이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21일) 결국 조합원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조합 측이 집합금지명령 행정명령을 어겼다며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코엑스의 전시관 앞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대부분 서울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총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서울 강남구청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조합 측에선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총회를 강행한 겁니다.

조합 측은 재입찰 시공사 선정 총회가 코로나19로 한 차례 미뤄진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m 간격으로 스티커가 부착됐고, 방역 담당자들은 입장하는 조합원들의 체온을 재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다 보니,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총회 현장을 찾은 구청 관계자들은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합은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강신욱 / 서울 강남구청 재난관리팀 주무관 : 벌칙조항에서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 다 고발 대상입니다. 채증을 통해서 고발과 관련해선 조항에 보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총 5천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1조8천880억 원에 육박하고, 총사업비는 약 7조 원으로 추산되는 역대급 규모입니다.

참석률 과반을 넘겨 총회가 이뤄지면서, 코로나를 우려한 구청의 경고가 과태료를 내더라도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조합원들의 욕구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현대건설와 대림산업, GS건설이 치열하게 경쟁했던 수주전은 결국 현대건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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