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리한 소비자 후기 노출 줄인 7개 쇼핑몰 과태료 3,300만 원

공정위, 불리한 소비자 후기 노출 줄인 7개 쇼핑몰 과태료 3,300만 원

2020.06.21.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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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한 불만이 있는 후기는 잘 안 보이는 게시판 아래쪽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만 위쪽으로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 7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상품 후기 글이 최신순과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놓고 실제로는 평이 좋은 후기를 게시판 상단에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아래쪽으로 내렸고, 환불 보장 기간을 전자상거래법에 보장된 7일보다 짧은 5일로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교환·환불 기간을 법이 보장하는 기간보다 줄여 공지했고, 상품 제조 일자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 원씩을 부과하고 나머지 5개 쇼핑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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