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승인

공정위,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승인

2020.06.19.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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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3월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보람상조개발은 점유율 21.3%의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VIG파트너스가 지난 4월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도 승인했습니다.

기존에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해온 투자회사인 VIG파트너스는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점유율 20.4%의 업계 2위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두 기업결합 모두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 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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