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소유 법인, 내년부터 종부세 최대 4천만 원

10억 집 소유 법인, 내년부터 종부세 최대 4천만 원

2020.06.17. 오후 5: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종부세 3∼4% 최고세율 인상…6억 이하 공제 폐지
양도 차익에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20%로 상향
세법 개정 거쳐 내년 적용…그 전에 매물 나올 듯
AD
[앵커]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돼온 법인 부동산도 이제 더 강하게 규제받습니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법인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최대 4천만 원 내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다주택자가 세금을 낮추는 편법으로 활용돼왔습니다.

6억 원 이하 집이거나,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9억 원 이하 집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공제받는 점을 이용한 건데,

예를 들어 3채를 한 명이 모두 소유했다면 6억 원까지만 종부세를 공제받지만,

법인을 2개 만들어 서류상 소유권을 나누면 공제액이 21억 원으로 크게 늘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세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법인 부동산에는 종부세를 일률적으로 최고세율인 3∼4%로 적용하고, 6억 이하 공제 제도는 아예 폐지합니다.

만약 10억 원 주택을 가진 법인이라면 지금까진 6억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냈지만,

이제는 10억 원 전체에 최고세율이 매겨져 해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주택을 처분했을 때 양도차익에 붙는 추가 세율도 지금의 10%에서 20%로 두 배로 뛰어올라 법인세 부담도 커집니다.

이런 조치는 세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해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기 전에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