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전·청주 '정조준'...'갭투자' 차단·법인 거래 세제 상향

경기·대전·청주 '정조준'...'갭투자' 차단·법인 거래 세제 상향

2020.06.17.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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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경기 대부분·인천·대전·청주
전세대출 후 규제 지역 3억↑ 매입 시 대출 회수
모든 지역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내년부터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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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입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1일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집값은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오산시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각각 0.5%와 0.3%를 넘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성공한 충북 청주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8%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등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48%대였던,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지난달 절반을 넘었는데, 강남 4구만 놓고 보면 70%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 7억 원이 잡혀 있는 10억 원짜리 집을, 전세 인수 조건으로 3억 원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적은 돈으로 집을 산 사람이 얻는 매매차익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중에 많이 풀린 돈과 낮은 금리를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현금과 보통예금처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협의통화, M1이라고 하는데, 지난 4월 기준 천 조원이 넘습니다.

여기에다 상대적으로 현금화가 쉬운 만기 2년 미만의 예·적금 등을 더한 광의통화, M2는 3천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인 걸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연 1% 이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은행에 돈을 맡겨도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든 데, 낮아진 대출 금리로 돈을 빌리는 부담은 줄어든 상황.

부동산 시장이 주요 투자처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투기적 수요까지 몰리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부, 그래서 오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돈줄 조이기에 맞춰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최근 부동산 거래가 과열된 지역에 대해 규제 지역 범위를 확대했죠?

[기자]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과 지난해 12·16 정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경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 상승 전환하면서 또다시 과열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의 정책목표를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주춤해지고,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근절 대책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갭투자 방지 대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즉시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갭투자 규제는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기준으로 뒀는데요.

이를 3억 원으로 강화한 겁니다.

정부는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또다시 요동치는 것이 갭투자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수요자의 실거주를 위한 전세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음 달부터 시장에 적용됩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내용 가운데 또 관심을 끄는 게 부동산 법인을 통한 거래를 차단하기로 한 건데요.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규제지역 또는 비규제지역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합니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 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줬으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겁니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0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6억 원 공제를 받은 뒤 나머지 4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전체에 대해 3∼4%의 최고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매년 3천∼4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종부세을 크게 올리는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종부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덜해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던 법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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