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전·청주 '정조준'...'갭투자' 차단·법인 거래 세제 상향

경기·대전·청주 '정조준'...'갭투자' 차단·법인 거래 세제 상향

2020.06.17.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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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오전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잇따른 부동산 대책 불구 서울·수도권 다시 과열
’투기수요 유입 차단·실수요자 보호’…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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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추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대출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 등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투기성 '갭투자'를 차단하고 법인의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대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또다시 과열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심지어 충청지역까지 확산하는 '풍선효과'를 근절하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최근 부동산 거래가 과열된 지역에 대해 규제 지역 범위를 확대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과 지난해 12·16 정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경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 상승 전환하면서 또다시 과열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의 정책목표를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북한 접경 지역 등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대전과 청주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과열이 지속하거나 비규제지역 가운에 많이 오른 분당 수정과 수원, 안양, 구리, 군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근절 대책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갭투자 방지 대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기존 갭투자 규제는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기준으로 뒀는데요.

이를 3억 원으로 강화한 겁니다.

정부는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또다시 요동치는 것이 갭투자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수요자의 실거주를 위한 전세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음 달부터 시장에 적용됩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내용 가운데 또 관심을 끄는 게 부동산 법인을 통한 거래를 차단하기로 한 건데요.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내년 6월부터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 세율인 3~4%가 적용됩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합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종부세을 크게 올리는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 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줬으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당장 내일(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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