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국 원양어선도 국내 입항 시 선박 검색

해수부, 한국 원양어선도 국내 입항 시 선박 검색

2020.06.15.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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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에 나선 한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외국 선박만 대상으로 하던 항만국 검색을 한국 선박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한국 원양어선이 국내 항구로 들어올 때도 외국 어선과 마찬가지로 선박 검색을 하고 특히 고래나 상어 등 포획금지 어종에 대한 불법 어획 여부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원양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허가되지 않은 영업을 하다가 지난해 9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관리를 하는 국제 옵서버가 타지 않은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불법 어업을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CCTV 설치 등의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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