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 발주 예정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 발주 예정

2020.06.15.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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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자와 전문 건설업자가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돼 대상사업 9개를 선정하고 이번 달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업역규제는 40여 년 이상 유지돼 온 건설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 건설사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됐지만,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공공공사, 오는 2022년에는 민간공사 등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 발주가 4개로 가장 많고 철도공사 3개, 철도시설공단은 2개입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와 실적인정,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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