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수관 공공입찰 148건 담합 9개 업체 과징금 22억

공정위, 하수관 공공입찰 148건 담합 9개 업체 과징금 22억

2020.06.15.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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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하수관을 구매하려 낸 입찰에서 낙찰사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짜고 담합한 업체들이 22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3,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시행한 총 450억 원 규모의 하수관 구매 입찰 148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제비뽑기로 낙찰받을 업체를 정한 뒤 정해진 업체가 미리 합의한 가격에 응찰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모든 입찰 건을 '나눠먹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원래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진행됐지만, 2010년 이후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정위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 입찰에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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