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與, '임대차 3법' 추진 재시동...엇갈리는 시장 반응

[뉴스큐] 與, '임대차 3법' 추진 재시동...엇갈리는 시장 반응

2020.06.10.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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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여당이 잇따라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에 묘수가 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임대시장이 붕괴되는 역효과를 불러올 거라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대차 3법이요. 집을 가진 분들이나 그리고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대차 3법.

[정철진]
우리가 편의상 임대차3법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을 바꾸는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 그런데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표대로. 상한제라고 해서 우리가 임대차 끝나고 전세, 월세 다시 계약할 때 새롭게 협상을 하잖아요.

그때 기존 보증금에서 5% 이상은 못 올린다. 이게 상한을 둔다라는 차원에서.

[앵커]
그러면 1억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500만 원 이상 못 올리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당이니까 2년이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는 통상적으로 전세가 2년이잖아요. 한 번 더 무조건 세입자에게 권리를 준다. 투 플러스 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년은 거주 안정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전월세신고제라고 해서 임대차계약, 전세와 월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현재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확정일자라고 해서 계약 후에 세입자가 막 지역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앵커]
보증금 받아야 되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정철진]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집주인이나 혹은 중개를 했던 부동산이 의무적으로 약 30일에서 50일 사이에 그들이 얼마에 지금 임대차계약이 됐다라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임대차 3법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무기한으로 하는 법안,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죠.

[정철진]
그렇죠. 어제 저녁, 오늘 굉장히 박주민 의원 입법 발의안이 화두가 됐는데. 앞서 표의 두 번째. 계약갱신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많이 언급됐던 2+2인데 그것이 아니라 실은 임차인이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2+2, 2+2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끝날 수가 있는데 연체할 경우, 월세를 안 냈다든가.

5% 인상도 안 냈을 경우에는 해지되고 부정, 불법적인 행위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집주인이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대차계약이 끝난다는. 박주민 의원 발의안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매우 강력한 법안인데요. 일단 법안이니까요. 이게 통과되려면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임대차보호법 3법은 전세입자나 그리고 월세입자한테는 매우 유리한 법안인데 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죠. 당장 나오니까 이게 과연 자본시장에 맞느냐. 특히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내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재산세 여기에다가 고가주택은 또 종부세도 내고 있는데 또 월세라든가 전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너무 집주인에게 가혹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집주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은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전세값 상한을 두고 있지만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전세값이 떨어지는 시기도 있거든요.

떨어질 때는 집주인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평가는 과거에도 이렇게 기존의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올렸을 때. [앵커] 30년 전에 그랬죠.

[정철진]
그 법안 통과 직전에 거의 집주인들이 일단은 올려놓고 봅니다. 15%에서 20% 가량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안도 과연 21대 국회가 뭘 통과시킬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속속 전세, 월세를 높이는 그런 부작용이 전 시장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제도가 만약에 시행된다면 전세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정철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3법 같은 경우, 특히 임대차에 지금 나온 3법은 전세 가격이 오를 때보다 안정되거나 떨어질 때 시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시장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작년 7월부터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 한 1~2개월 사이에 전세 값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갑을 중에서 집주인이 갑의 위치에 서잖아요, 전세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부작용. 확 전세 가격이나 월세 올린다라고 하거나.

[앵커]
그게 미리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정철진]
그렇죠. 세금을 아예 세금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상한선의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기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도 국회에서는 꼭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내년에 또 입주물량도 감소한다고 하고 청약 대기자도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게 아무래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정철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코로나19인데 왜 전세값은 이렇게 올라? 시중에 집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전세수요가 많아서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전세 사려고 하니까.

[앵커]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사려는 분들이 많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 수요는 왜 많은가. 그걸 봐야 하는데 아직도 집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살려는 분들은 코로나19로 집 못 보고 그러니까 그냥 눌러 앉으려는 그런 수요도 있지만 저금리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최근에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매매보다는 청약 당첨을 많이 노리려고 해요, 분양가상한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저런 청약을 받으면 시세 대비 꽤 차익이 바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들은 전세 눌러 살면서 청약을 노리는 이런 행태들이 많이 있어서 전세값이 더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청약을 받으려면 청약점수가 높아야 되고 청약점수 높으려면 전세, 무주택으로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이 3개 법안이 통과하려면 미래통합당과 여당이 합의를 봐야 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정철진]
3개 중에서는 일단 전월세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같은 부분들은 일단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법안 중에서, 부동산법 관련해서 야당, 특히 통합당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표에도 나오지만 종부세법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강력한 규제가 20대 국회에서 통과 못됐잖아요. 21대가 바통을 받게 된 건데 그때 종부세법을 강력한 법을 완화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이라든가 고용자 공제율이라든가.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페이버, 특혜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저쪽에 포커스를 더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종부세법은 공시지가 9억 원 넘으면 내야 되는데 저걸 12억 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저 법안을 완화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분양가상한제가 원래는 코로나19 전에는 바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곧 다음 달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런데 통합당은 왜 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느냐면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이 주변시세보다도 소위 말하는 청약했을 때는 분양가는 낮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지금 세간에서 나오는 로또청약의 원인이 된다. 이게 통합당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다들 청약에 몰리면서 전세를 살아서 전세값이 높아진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통합당은 차라리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저렇게 청약을 기다리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매매시장으로 가서 전세값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합당은 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역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법을 좀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던데요?

[정철진]
그렇죠. 20대 국회 거의 끝난 때, 그러니까 5월쯤에도 저런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거죠. 지금 강남의 집값, 매수한 대비 10억 혹은 15억 오른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진짜 20년 전, 30년 전에 집 한 채 사서 쭉 오르는 건데. 그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가 투기도 아니고 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1주택자로 적어도 10년, 15년 이상의 장기보유했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를 끊임없이 주장했고. 실은 올해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도 굉장히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 때도 발의된 법안인데 통과되지 못했거든요. 21대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전월세신고제 같은 경우는 될 것 같고요.

[앵커]
전월세 신고제는 될 것 같다.

[정철진]
지금 아마 이런 묘책이 있는데 전월세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고 전월세상한제가 현재 5% 상한이잖아요.

이걸 한 임차인이 아니고 전 임차인과 후 임차인에게도 적용한다. 이 구조를 넣으면 2+2, 4년 할 수 없이 계속 연상하는 5%로 끊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 하나만을 고치는 쪽으로 여야가 만나게 된다면 전월세상한제도 극적으로도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21대 국회, 지금 여당이 177석입니다. 슈퍼 여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정철진]
그렇죠. 게다가 최근에 전세 가격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집값이 올라간 것과 또 다른 차원의 불만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갈 때 못 썼던 분들이 허탈감 정도인데 이제는 집 없는 분들이 전세, 월세가 올라가면 이것은 거의 실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특히 여당이 더 강력하게,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는 시작 안 된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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