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손자회사에 신규 공동출자 금지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손자회사에 신규 공동출자 금지

2020.06.09.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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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 계열사들이 손자회사에 대해 신규 공동출자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새로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이 공동 출자할 수 없습니다.

또, 지주회사가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시도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하고 단순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사회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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